안전관리자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인가?

안전관리자는 어떤 태도로 업무에 임해야하는가

안전관리자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일까?

우리가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하여 "산업안전기사"를 공부하였다.
또는 우리는 어쩌다가 안전공학 등 안전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대학교에가서 전공을 배웠다. 아니면, 회사에서 편해보이는 사람, 안전관리자를 보고 이 직무를 하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무엇이든간에 우리가 안전관리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생겼고, 그 기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대부분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조언하도록 되어 있다. 지도 조언은 무엇인가? 법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이 지도 조언일까? 그렇다면 법에서는 법을 교육하는 사람이라고 적었어야 했다. 우리는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 조언을 하는 사람이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지도 조언은 법만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을 해석하여 법의 의도를 파악하여 실제 관리감독자 등이 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람인 것이다.

당신은 이 역할을 충분히 잘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