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t Wave Safety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관련 질의회시 정보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관련법을 이해하시고,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질의회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 고열ㆍ폭염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열경련ㆍ열탈진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새로 배치할 경우에는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근로자가 온도ㆍ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작업장소에 상시 갖추어 둘 것
  3. 근로자에게 고열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고열작업 전에 미리 알릴 것

사업주는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장소에 온ㆍ습도계 등 온도ㆍ습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둘 것
  2.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폭염작업 전에 미리 알릴 것
  3.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일자별로 기록하고, 그 내용을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할 것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열작업 또는 폭염작업으로 인하여 열사병 등 건강장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를 포함한다)에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는 등 고열작업 또는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1

전체 56건 중 검색 대상 45건, 표시 45

1 폭염작업 정의 및 해당 여부

결과번호: 1파일: 004_Ⅰ. 질의사항별 회시 내용.md페이지: 3

질의

‘폭염작업’의 정의와 ‘장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회시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하며, - 장시간 작업은 동 규칙 제560조 제3항에 따라 33도 이상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업건강증진팀-1887, 2025.8.19.)

실내작업 폭염작업 해당 여부

결과번호: 2파일: 005_폭염 관련「산업안전보건규칙」질의회시집.md페이지: 4

질의

옥외작업 외 실내작업도 폭염작업으로 분류되는지?

회시

폭염작업에 대한 보건조치는 실내ㆍ옥외 폭염작업 모두에 적용됩니다. (직업건강증진팀-2190, 2025.9.8.)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결과번호: 3파일: 006_Ⅰ. 질의사항별 회시 내용.md페이지: 5

질의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란 언제를 말하는지?

회시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장소 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 -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폭염 영향예보(관심, 주의, 경고, 위험) 및 특보 (주의보, 경보) 발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폭염 영향예보는 D-1일, 폭염 특보는 D-day 발표 또한,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라 폭염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행정안전부)에서 정하고 있는 폭염대책 기간을 운영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건강증진팀-1887, 2025.8.19.)

스크러버에서의 작업 고열작업 해당 여부

결과번호: 4파일: 007_폭염 관련「산업안전보건규칙」질의회시집.md페이지: 6

질의

공정 운전 후 발생하는 폐가스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스크러버에서의 작업이 고열작업에 해당하는지?

회시

스크러버에서의 작업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제1항에 따른 고열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취급하는 물질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열작업 해당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폭염작업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직업건강증진팀-354, 2026.2.6.)

고열작업과 폭염작업의 관계

결과번호: 5파일: 008_Ⅰ. 질의사항별 회시 내용.md페이지: 7

질의

안전보건규칙 559조제1항에 해당하는 고열작업장이 폭염이 아닌 작업장 자체 영향으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2시간 지속될 경우 해당 작업장은 고열작업장인지, 폭염작업장인지?

회시

고열작업이란 용광로, 평로(平爐),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이나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등의 장소에서의 작업을 의미하며, - 고열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6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고열작업임에도 폭염으로 인해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상승하여 31도 이상, 2시간 이상 연속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폭염작업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 이 경우 폭염작업에 따른 조치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열작업의 경우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2020-48)에 따라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업건강증진팀-220, 2026.1.30.)

장비기사의 폭염작업 해당여부 관련

결과번호: 6파일: 009_폭염 관련「산업안전보건규칙」질의회시집.md페이지: 8

질의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상 33℃이상 작업장소에서 8시간 동안 에어컨 설치된 지게차, 화물자동차, 구내운반차, 굴삭기 등 운전자는 실제 운전석 기준 체감온도 25~26℃ 수준이며, 외부 온도는 높겠지만 노동자 체감온도는 낮으므로 법적 폭염작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

회시

지게차, 화물자동차, 구내운반차, 굴삭기 등 장비 운전실 내에 에어컨이 가동되어 운전실 내부의 실제 체감온도가 31℃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라면 해당 운전원의 작업은 ‘폭염작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업건강증진팀-2403, 2025.9.23.)

터널식 가스오븐이 있는 오븐실 작업 폭염작업 해당 여부

결과번호: 7파일: 010_Ⅰ. 질의사항별 회시 내용.md

질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건물 내 터널식 가스오븐이 있는 오븐실에서 설비 제어를 위해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보는 경우 폭염장소 내의 폭염작업 으로 볼 수 있는지? 해당공간을 이탈하여 2시간 미만으로 작업 시 휴식 부여는 의무대상이 아닌지? ‘연속해서’의 해석을 판단할 때 해당되는 조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 이동없이 같은 장소에서 연속해서 머물러 작업하는 것인지? 2시간 미만으로 작업장 순환하며 근무 시 장시간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폭염작업에 대한 보건조치는 해당사항이 없는게 맞는지?

회시

폭염작업 해당 여부 관련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합니다. 작업장소란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로서, 사업장 내에서 원재료ㆍ 중간제품ㆍ완성품 부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보관ㆍ유지ㆍ보수 등을 위해 수행되는 공정*을 단위로 합니다. - (예시) 원료처리공정, 반응공정, 분리공정, 제품저장ㆍ출하공정 등

2 체감온도 측정 및 기록ㆍ보관

결과번호: 8파일: 012_Ⅰ. 질의사항별 회시 내용.md페이지: 11

질의

온습도계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교정기관의 교정이 필수인지?

회시

온ㆍ습도계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기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인정기구 (KOLAS, 국가기술표준원 부속기관)에서 인정한 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거친 온ㆍ습도계 사용을 권장합니다. (직업건강증진팀-1887, 2025.8.19.)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의 기록ㆍ보관 관련

결과번호: 9파일: 013_폭염 관련「산업안전보건규칙」질의회시집.md페이지: 12

질의

체감온도 기록지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표준 서식이나 샘플 양식이 있는지, 없는 경우 필수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작업장소ㆍ시간, 체감온도 등)이 있는지?

회시

체감온도 기록지 관련,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연도 12.31.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조치사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규칙 제560조제2항 및 제3항, 제562조, 제567조, 제571조에 따라 실제 이행한 보건조치를 기록하면 됩니다. 체감 온도 기록 양식은 별도 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위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업건강증진팀-1887, 2025.8.19.)

모든 공정에 온ㆍ습도계를 설치해야 하는지?

결과번호: 10파일: 014_Ⅰ. 질의사항별 회시 내용.md페이지: 13

질의

모든 공정에 온ㆍ습도계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별표 13의2]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1.2미터부터 1.5미터 까지의 높이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장소”는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로서, ‘주된 작업장소’는 노동자가 일하는 장소로서 사업장 내에서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품 및 부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보관ㆍ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수행되는 공정을 단위로 하며, 따라서 휴식 부여의 경우도 작업장소별 체감온도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는 측정값이 가장 높은 장소의 체감온도로 할 수 있으므로, 측정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옥외 이동작업 등 근로자가 작업하는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업건강증진팀-766, 2026.4.1.)

있는지?

결과번호: 11파일: 015_폭염 관련「산업안전보건규칙」질의회시집.md페이지: 14

질의

동일 작업장 내 여러 공정이 있는 경우 온습도계 비치 또는 기록 기준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제2항에 따른 온습도계 비치 및 체감온도 측정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작업장소”는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로서, ‘주된 작업장소’는 노동자가 일하는 장소로서 사업장 내에서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품 및 부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보관ㆍ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수행되는 공정을 단위로 합니다.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는 측정값이 가장 높은 장소의 체감온도로 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A작업장소라는 하나의 공간 내에 B, C공정이 있고, 두 공정의 체감온도에 큰 차이가 없다면, 측정값이 높은 장소를 선정하여 측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답변과 동일한 맥락에서, 체감온도의 측정값이 높은 장소를 선정하여 측정하고 해당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휴식부여, 기록보존 등 보건조치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정이 달라 B, C공정을 각각 측정하였다면, 각 공정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각각의 측정값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휴식 등)을 구분하여 기록ㆍ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업건강증진팀-597, 2026.3.11.)

체감온도 측정 위치에 대한 기준

결과번호: 12파일: 016_Ⅰ. 질의사항별 회시 내용.md페이지: 15

질의

이동식 에어컨, 대형 선풍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작업자 위치마다 차이가 있을 때 체감온도 측정 위치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의2에서 사업주는 노동자가 작업 하는 작업장소의 바닥면으로부터 약 1.2미터부터 1.5미터까지의 높이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장소는 공정을 단위로 하고 있고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는 측정값이 가장 높은 장소의 체감온도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식 에어컨의 냉기 방출구 인근에서 측정한 온도와 근로자 동선 등 실제 공간 내에서 측정한 온도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 측정은 노동자의 작업동선을 고려하여 작업공간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체감온도 산출과 관련하여 풍량(풍속)은 계산 요소에 포함되지 않으며, 온도ㆍ 습도를 조합한 산식에 따라 산출한 값을 사용합니다. (직업건강증진팀-227, 2026.1.30.)

상시 이동하며 작업하는 경우 온습도 측정 방법

결과번호: 13파일: 017_폭염 관련「산업안전보건규칙」질의회시집.md페이지: 16

질의

이동이 잦은 불특정 야외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온습도계를 갖추어야 하는지?

회시

옥외 이동 작업 등 별표13의2(안전보건규칙 제559조제4항 관련)에 따른 노동자가 작업하는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가 상시 이동하며 작업하여 주된 작업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직업건강증진팀-170, 2025.1.4.)

다른 테스트카의 온습도 적용을 갈음할 수 있는지?

결과번호: 14파일: 018_Ⅰ. 질의사항별 회시 내용.md페이지: 17

질의

자동차 개발, 테스트 연구소 내 온습도계 설치 샘플 차량으로 해당 온습도를 다른 테스트카의 온습도 적용을 갈음할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별표 13의2]에 따라 체감온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는 “작업장소”는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로서, ‘주된 작업장소’는 노동자가 일하는 장소로서 사업장 내에서 원재료, 중간 제품, 완성품 및 부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보관ㆍ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수행되는 공정을 단위로 합니다. 그러므로, 귀사의 테스트카 드라이버의 주행작업이 동일한 공정인 경우, 공정을 단위로 측정 및 측정 결과ㆍ조치사항에 대한 기록ㆍ보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는 측정값이 가장 높은 장소의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온습도계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직업건강증진팀-237, 2026.1.30.)

체감온도 측정 및 기록ㆍ보관 주기

결과번호: 15파일: 019_폭염 관련「산업안전보건규칙」질의회시집.md페이지: 18

질의

체감온도 측정 주기와 기록ㆍ보관의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회시

근로자가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2시간 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업(始業)시간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2시간 이내 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체감온도 기록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연도 12.31.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직업건강증진팀-2292, 2025.9.15.)

3 휴식시간 부여 관련

결과번호: 16파일: 020_Ⅰ. 질의사항별 회시 내용.md페이지: 19

질의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은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회시

최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업건강증진팀-195, 2025.11.4.)

대기시간 휴게시간 포함 여부

결과번호: 17파일: 021_폭염 관련「산업안전보건규칙」질의회시집.md페이지: 20

질의

항공기 출발, 도착 시 지연 등으로 대기시간에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폭염에 의한 휴식시간으로 인정되는지?

회시

안전보건규칙 제560조에 따른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부여 등은 폭염작업 노동자의 건강장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업시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 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대법원 2018.7.12. 2013다 60807 판결). (직업건강증진팀-225, 2026.1.30.)

폭염작업 휴식시간 부여기준 관련

결과번호: 18파일: 022_Ⅰ. 질의사항별 회시 내용.md페이지: 21

질의

1시간마다 휴식시간 부여로 연속해서 2시간 이상의 작업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폭염작업에서 제외해도 무방할지?

회시

귀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휴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휴식부여 외 보건조치(음료수 및 소금의 비치, 온습도계 비치,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 보존, 119 신고 등)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직업건강증진팀-2301, 2025.9.15.)

폭염작업 휴식시간 시 안전교육 실시 관련

결과번호: 19파일: 023_폭염 관련「산업안전보건규칙」질의회시집.md페이지: 22

질의

폭염작업 휴식시간의 일부를 활용하여 시청각자료로 안전교육을 진행해도 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에 따른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최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은 폭염작업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장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으로부터 벗어나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폭염작업의 휴시시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업건강증진팀-650, 2025.12.24.)

폭염 휴식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과 중복되는 경우

결과번호: 20파일: 024_Ⅰ. 질의사항별 회시 내용.md페이지: 23

질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게시간과 폭염 휴식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폭염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해야 하는지, 법정 휴게시간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폭염 작업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폭염 휴식시간’은 폭염 작업 중인 특정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과 근거 법령 및 요건이 다르므로 별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폭염 휴식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과 중복되는 경우 근로 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 (예시) 폭염작업: 10~12시, 점심시간: 12~13시 휴게시간은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분할하여 부여하거나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 휴게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하고, 근로계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직업건강증진팀-319, 2026.2.4.)

휴식시간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야 하는지

결과번호: 21파일: 025_폭염 관련「산업안전보건규칙」질의회시집.md페이지: 24

질의

휴식시간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야 하는지?

회시

폭염작업 시 휴식은 폭염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건강ㆍ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 - 그 시간 동안 노동자가 체온의 상승을 줄일 수 있도록 냉방장치 등이 구 비된 휴게시설에서 시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노동자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다만,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제3항에서 규정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부여’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업건강증진팀-318, 2026.2.4.)

체감온도 33℃ 이상 휴식 부여 예외 관련

결과번호: 22파일: 026_Ⅰ. 질의사항별 회시 내용.md

질의

33℃ 이상 폭염 작업 시 휴식 부여 예외 기준은 무엇인지?

회시

체감온도 33℃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ㆍ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ㆍ착용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란 시간을 특정하여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를 말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①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및 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②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③ 공항ㆍ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④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⑤ 그밖에 ①~④에 준하는 작업으로 작업의 성질상 시간을 특정하여 휴식을 부여 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등 (직업건강증진팀-2157, 2025.9.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결과번호: 23파일: 027_폭염 관련「산업안전보건규칙」질의회시집.md페이지: 26

질의

냉각 목수건, 냉각 팔토시 등 보냉장구로 볼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ㆍ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ㆍ착용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매우 곤란한 경우’란 시간을 특정하여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경우*를 말합니다. -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및 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②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③ 공항ㆍ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④ 콘크리트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⑤ 그 밖에 ①~④에 준하는 작업으로 작업의 성질상 시간을 특정하여 휴식을 부여 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등

4 냉방장치 설치 및 작업시간대 조정

결과번호: 24파일: 029_폭염 관련「산업안전보건규칙」질의회시집.md페이지: 28

질의

폭염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와 체감온도 33℃ 이상인 경우 휴식 부여 등의 조치는 무엇인지?

회시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1) 냉방ㆍ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의 설치ㆍ가동 2)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3)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다만, 사업주가 냉방ㆍ통풍 장치 설치ㆍ가동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작업하는 장소의 체감온도가 계속해서 31℃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를 해야 합니다. ’25.7.17. 개정ㆍ공포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3℃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체감온도 31℃ 이상 시 냉방장치 설치 등

결과번호: 25파일: 031_폭염 관련「산업안전보건규칙」질의회시집.md페이지: 30

질의

체감온도 31℃ 이상에서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계속해서 31℃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회시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① 냉방ㆍ 통풍 장치 설치ㆍ가동, ② 작업시간대 조정, ③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온도가 계속해서 31℃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직업건강증진팀-2157, 2025.9.4.)

냉방ㆍ통풍장치 설치ㆍ가동이 어려운 경우

결과번호: 26파일: 032_Ⅰ. 질의사항별 회시 내용.md

질의

냉방ㆍ통풍장치 설치ㆍ가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1시간에 20분 이상 주기적인 휴식부여중으로, ‘냉방ㆍ통풍장치 설치ㆍ가동 또는 작업 시간대 조정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감온도 31℃ 이상인 경우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해야한다’는 추가 조치 의무가 발생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①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의 설치ㆍ가동, ②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③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항 단서에서, ①과 ②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온도가 31℃ 이상인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 현장의 경우 문의주신 바와 같이 전기 사용 제약으로 냉방ㆍ통풍 장치 설치ㆍ가동이 곤란한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1시간마다 20분 이상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하고 있다면 이는 법령상 보건조치 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체감온도가 33℃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직업건강증진팀-2193, 2025.9.8.)

5 폭염작업으로 인한 장해 예방조치

결과번호: 27파일: 033_폭염 관련「산업안전보건규칙」질의회시집.md페이지: 32

질의

폭염 등과 관계없이 노동자 건강관리를 위해 음료수를 항상 비치해야 하는지?

회시

사업주는 노동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안전보건규칙 제671조). 따라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 또는 노동자의 작업시간에 상관없이 노동자가 폭염 등으로 인해 더위를 느낄 수 있는 장소라면, 노동자가 언제든지 섭취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소금과 얼음물 등 시원한 음료수를 비치해야 합니다. (직업건강증진팀-197, 2025.11.4.)

사업장 소금 비치 관련

결과번호: 28파일: 034_Ⅰ. 질의사항별 회시 내용.md페이지: 33

질의

소금이 필수 비치인지, 소금 대신 식염포도당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회시

염분을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식염포도당의 경우 소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자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당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복용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건강증진팀-2298, 2025.9.15.)

계약조건에 따른 사업장 음료수 비치 관련

결과번호: 29파일: 035_폭염 관련「산업안전보건규칙」질의회시집.md페이지: 34

질의

음용수(식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지,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주가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할 수 있다면 근거는 무엇인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 또는 노동자의 작업시간에 상관없이 노동자가 폭염 등으로 인해 더위를 느낄 수 있는 장소라면, 노동자가 언제든지 섭취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소금과 얼음물 등 시원한 음료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음용수(식수) 지원이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폭염 등 으로 인해 더위를 느낄 수 있는 장소라면, 노동자가 언제든지 섭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소금과 얼음물 등 시원한 음료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직업건강증진팀-2196, 2025.9.8.)

식염포도당 소금과 음료수 등 해당 여부

결과번호: 30파일: 036_Ⅰ. 질의사항별 회시 내용.md페이지: 35

질의

식염포도당이 소금과 음료수 등에 해당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에 따른 소금은 노동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경우에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염분(나트륨)을 의미 하는 것으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경우에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열탈진, 열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온열질환의 종류 및 응급조치 방법, ’25.5월) 식용 소금, 식염정, (분말형) 이온음료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자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당량을 섭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직업건강증진팀-174, 2025.11.14.)

물 미비치 시 처벌 규정 관련

결과번호: 31파일: 037_폭염 관련「산업안전보건규칙」질의회시집.md페이지: 36

질의

사업주가 물을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은 무엇인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 또는 노동자의 작업시간에 상관없이 노동자가 폭염 등으로 인해 더위를 느낄 수 있는 장소라면, 노동자가 언제든지 섭취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소금과 얼음물 등 시원한 음료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 위반으로 관련 처벌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 및 제168조제1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 위반으로 사망에 이르기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산안법 제167조제1항),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산안법 제168조제1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업건강증진팀-197, 2025.11.4.)

식염포도당 복용법 등

결과번호: 32파일: 038_Ⅰ. 질의사항별 회시 내용.md페이지: 37

질의

식염포도당 정을 작업장 내 비치하여 자율 지급하는 경우 관리부서에서는 복용법 및 주의사항 작업장 내 비치, 유효기간 확인, 보충 외에 관련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회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에 따라 노동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하므로, - 작업장소의 체감온도 또는 노동자의 작업시간에 상관없이 노동자가 폭염 등으로 인해 더위를 느낄 수 있는 장소라면, 노동자가 언제든지 섭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소금과 얼음물 등 시원한 음료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식염포도당의 경우 노동자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당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복용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를 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업건강증진팀-2006, 2025.8.21.)

옥외 작업 시 그늘진 장소 제공 관련

결과번호: 33파일: 039_폭염 관련「산업안전보건규칙」질의회시집.md페이지: 38

질의

옥외 작업 시 작업범위가 넓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시

사업주는 노동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안전보건규칙 제567조제2항). ‘그늘진 장소’는 옥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가 휴식시간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작업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하며, 작업범위가 매우 넓은 경우에는 냉방 차량, 그늘막 등을 설치ㆍ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업건강증진팀-2225, 2025.9.11.)

타법에 의해 구조물 설치가 불가한 경우

결과번호: 34파일: 040_Ⅰ. 질의사항별 회시 내용.md페이지: 39

질의

그늘막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이 타법(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법 등)에 의해 구조물 설치가 불가한 경우 어떤 법령을 우선시하여야 하는지?

회시

‘그늘진 장소’는 옥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가 휴식시간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작업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타법에 의해 그늘막 설치 구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설치된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거나 냉방 차량 등을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을 설치ㆍ가동하고 차량의 경우 차량에어컨을 가동하고, 시원한 물이나 얼음물 등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직업건강증진팀-648, 2025.12.24.)

사내 온열질환 예방방법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의 방법

결과번호: 35파일: 041_폭염 관련「산업안전보건규칙」질의회시집.md페이지: 40

질의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의 증상 및 예방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교육의 주기와 시간 등의 기준이 있는지?

회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 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폭염작업 전에 미리 알려야합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온열질환인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 조치 요령 등의 내용에 대해 안전보건교육, 작업 전 안전점검(TBM) 등을 활용하여 폭염 작업 전에 미리 알리기 바랍니다. (직업건강증진팀-1890, 2025.8.19.)

사내 자체 구급차를 운용하는 경우에 119 신고 관련

결과번호: 36파일: 042_Ⅰ. 질의사항별 회시 내용.md페이지: 41

질의

사내 자체 구급차를 운용하는 경우 119신고 대신 자체 구급차신고 시스템 으로 운용하여도 되는지?

회시

폭염작업으로 인하여 온열질환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119 등에 신고하거나 노동자에게 신고하게 하는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사업장 대응지침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응급조치 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119에 신고해야 하며, - 온열질환 증상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 후 119 도착 전까지 응급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내 구조사나 자체 구급차량 여부와 관계없이 위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합니다. (직업건강증진팀-221, 2026.1.30.)

119 신고가 필요한 증상 관련

결과번호: 37파일: 043_폭염 관련「산업안전보건규칙」질의회시집.md

질의

의식도 있고 땀도 안난 상태에서 냉방병의 증상으로 컨디션 저하, 두통이나 어지럼증(현기증) 등에도 무조건 119 신고를 해야하는지?, 병원 방문을 통하여 조치를 해도 되는지?

회시

사업주는 노동자가 폭염작업으로 인하여 온열질환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119등에 직접 신고하거나 노동자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폭염작업 노동자에게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온열질환 발생 또는 의심되는 경우로 봅니다. -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종류 및 응급조치 방법’에 따른 온열질환별 주요 증상(’25.5월) 폭염작업 노동자에게 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사업주 또는 동료 노동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25년 질병관리청에 따른 온열질환 응급조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응급조치 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119에 신고, - 온열질환 증상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 후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고, 119 도착 전까지는 응급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직업건강증진팀-1902, 2025.8.19.)

6 기타사항

결과번호: 38파일: 044_Ⅰ. 질의사항별 회시 내용.md페이지: 43

질의

도급, 위탁 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보건조치 의무는 어디 까지인지?

회시

폭염 관련 안전보건규칙의 준수 의무는 해당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관계 수급인/하청)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도급인(원청) 또한 준수 의무가 병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원청)은 관계수급인(하청)의 노동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노동자와 관계수급인(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폭염 관련 안전보건조치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관계수급인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급인 사업주 또한 관계수급인 노동자의 폭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 보건조치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업건강증진팀-210, 2025.11.5.)

건설현장 노동자 열순응 관련

결과번호: 39파일: 045_폭염 관련「산업안전보건규칙」질의회시집.md페이지: 44

질의

건설현장 근무 이력이 없는 신규 노동자에 대한 열순응 프로그램 운영 방법은 무엇인지?

회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열순응은 5일간 단계적 적용을 권고하고 있으니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직원(또는 온열질환 민감군) - 1일 정상작업의 20% → 2일 40% → 3일 60% → 4일 80% → 5일 100% - 복귀직원(이전에 열순응 되었으나 연속 7일 이상 작업하지 않은 노동자) - 1일 정상작업의 50% → 2일 60% → 3일 70% → 4일 80% → 5일 100% (직업건강증진팀-231, 2026.1.30.)

민감군 관리 관련

결과번호: 40파일: 046_Ⅰ. 질의사항별 회시 내용.md페이지: 45

질의

민감군의 신규배치자 및 고령자의 정의는 무엇인지?

회시

신규배치자 여부는 노동자의 열순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 해당 사업장의 폭염작업에 신규로 노출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고령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노동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노화의 정도가 상이 할 수 있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 질병청의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2025년)에 따르면, 여름철 33도 이상 고온에 노출될 경우 65세 이상에서 허혈성심질환, 심근경색 등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증가하고, 대사질환과 인지기능 변화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건강증진팀-2353, 2025.9.17.)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조치사항

결과번호: 41파일: 047_폭염 관련「산업안전보건규칙」질의회시집.md페이지: 46

질의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에는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회시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조치사항(권고)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노동자의 건강상태 확인 (직업건강증진팀-2330, 2025.9.16.)

체감온도 35도, 38도에서의 휴식시간 및 작업 중지 권고

결과번호: 42파일: 048_Ⅰ. 질의사항별 회시 내용.md

질의

체감온도 35도, 38도 이상 폭염작업 시에는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회시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조치사항(권고)은 아래와 같습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작업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작업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는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임시 휴게시설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결과번호: 43파일: 050_Ⅰ. 질의사항별 회시 내용.md

질의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0호(2025.01.21)에 따라 개정된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해석 요청 관련 단순히 온열/한랭질환 관련 한시적(6~8월, 12~2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확대에서 한시적 이라는 개념만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주 목적이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물품을 구매 등에 사용하여도 되는지(사용 가능한 항목이 확대된 것인지)?

회시

우리 부에서는 금년도 2월에 혹서기 관련 품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 2025-11호)」 제7조제1항제6호 바목*을 신설하였습니다. - 온열·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 임대비용 및 냉·난방기기의 임대 비용 이에 따라,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 비용 및 냉·난방기기 임대 비용은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이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 그 외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 쿨토시 등 품목은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1831, 2025.4.18.)

온습도계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결과번호: 44파일: 051_폭염 관련「산업안전보건규칙」질의회시집.md페이지: 50

질의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에 따라 사업장에 온·습도계를 설치하여 체감온도를 상시 확인 후 휴식시간 등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온도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작업장소에 대해서는 해당기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1항제6호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으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설현장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범위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2375, 2025.6.4.)

식염포도당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결과번호: 45파일: 052_Ⅰ. 질의사항별 회시 내용.md페이지: 51

질의

캔 또는 페트병 형태의 이온음료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위험성 평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거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에서는 소금과 깨끗한 물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가로 식염 포도당, 분말형태의 이온음료 구입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캔·페트병의 이온음료는 간편한 장점은 있으나,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일부 품목은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끝. (건설산재예방정책과-2571, 20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