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Bill Tracker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진행 현황
국회 의안 목록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접수, 소관위 심사, 본회의 부의, 공포 및 폐기 상태를 추적합니다.
추적 법안
129건
진행 중
60건
종료/반영
69건
최근 제안일
2026-06-11
이번 수집 변동
0건
수집 기준
마지막 생성 시각: 2026. 06. 20. AM 06:31 · 현재 파일: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 이전 파일: 20260619_0656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상태별 현황
접수
4건
소관위접수
6건
소관위심사
49건
본회의부의안건
1건
본회의불부의
30건
공포
2건
대안반영폐기
35건
철회
1건
본회의의결
1건
최근 수집 변동
신규 법안
0건
제외 법안
0건
상태 변경
0건
내용 변경
0건
이번 수집에서는 신규, 삭제, 상태 변경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안 목록
현재 조건에 맞는 법안 60건을 표시합니다.
| 상태 | 의안 | 대표발의 | 제안일자 | 의결 | 주요내용 |
|---|---|---|---|---|---|
|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0 국회 의안 원문 | 박홍배의원 등 11인 의원 | 2026-06-11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제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벌금형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처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또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기업에 비용 절감 등의 불법적 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위반행위의 기대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생명ㆍ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안전ㆍ보건조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함으로써 위반 유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161조의2 신설).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2행 |
|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0 국회 의안 원문 |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 | 2026-06-08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건설공사의 기간과 비용을 산정하는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체임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과 의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건설현장은 다수의 건설공사도급인이 동시에 작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와 종사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착공 전 설계단계부터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여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계자 및 건설공사 수급인의 안전보건대장 작성ㆍ제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67조제3항). 나. 설계자 및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 변경, 공사비ㆍ공사기간 조정 등의 개선 조치 의무를 부여함(안 제67조제4항 및 제5항). 다.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적정성 검토를 거친 안전보건대장을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67조제6항). 라.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전에 수급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67조의2). 마. 설계자에게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산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가설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을 설계도서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67조의3). 바.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ㆍ지정하는 경우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작업의 시기ㆍ내용 조정 등 안전보건조정자의 개선 요청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안 제68조). 사. 설계자 및 건설공사 수급인이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5조). 아. 특별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조정자의 개선 요청에 불응한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5조).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3행 |
|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0 국회 의안 원문 | 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 | 2026-06-05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다양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잠재적 위험 요인 관리에 효과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분석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험 요인 관리와 잠재적 원인 예방을 위하여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기술지원,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4행 |
|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01 국회 의안 원문 | 김주영의원 등 11인 의원 | 2026-06-05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하청 근로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특히 산업재해가 도급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원ㆍ하청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원청과 하청 노ㆍ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도급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원ㆍ하청 간 협력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급인이 동일 사업장에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24조의2제1항). 나.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및 안전보건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4조의2제2항). 다.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인ㆍ근로자 및 관계수급인ㆍ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라.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안 제24조의2제4항). 마.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업종과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5항).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5행 |
| 소관위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23 국회 의안 원문 | 홍기원의원 등 14인 의원 | 2026-04-09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 설비위험, 폭발ㆍ발화ㆍ인화 위험, 유해인자 노출 등에 대해 일반적인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ㆍ시설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 사업장 내 리튬배터리, 고압가스,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는 물질ㆍ제품ㆍ기구 별 특성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방위사업법」 등의 법률에 따라 분산화ㆍ파편화되어 있음. 이에 사업장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ㆍ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조치, 시설점검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등).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7행 |
| 소관위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2 국회 의안 원문 | 김위상의원 등 12인 의원 | 2026-04-03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제4호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을 포함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건에서 사망자가 불법 복층 휴게시설에서 발견된 점을 미루어보아, 책임자 점검의 범위가 작업환경을 넘어 실질적 상류 공간까지 포함되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1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신설하여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의 안전ㆍ위생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작업 공간과 휴식 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8행 |
| 소관위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7 국회 의안 원문 | 이춘석의원 등 10인 의원 | 2026-03-23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의 장기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후유증을 지속적으로 추적ㆍ관리하기 위한 사후관리 체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중대재해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한 근로자가 충분한 보호와 관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제도적 관리 범위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중대재해 사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 이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및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및 제175조제4항제4호의2 신설).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9행 |
| 소관위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19 국회 의안 원문 | 김소희의원 등 13인 의원 | 2026-02-25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감소하지 않고, 특히 중재대해 발생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장의 위험설비 등 자율안전검사를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위험설비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심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제98조의2 신설 등).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0행 |
| 본회의부의안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964 국회 의안 원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장 | 2026-02-23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등의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으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아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수출을 목적으로 유해·위험기계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면제하도록 하여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사고사망만인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추락, 끼임 등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과 동시에 대형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원·하청 간 책임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불법하도급 등으로 인하여 안전 관리 비용 대폭 삭감되고, 이익 주체와 책임 주체 간 괴리로 실질적인 안전 투자보다는 처벌 회피를 위한 서류 구비, 법률 컨설팅 등에 집중되는 등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안전 관리 책임 공백과원청 사업장 노사 중심의 안전·보건 의사결정 구조로 인한 하청노동자 참여 제약과, 급박한 위험 시에만 작업중지 및 대피의 소극적인 권리보장, 부당한 처우를 받을 우려 등으로 인한 실제 작업중지의 사용 제한 등 안전 주체로서 노동자 역할의 한계,주로 소액의 벌금, 집행유예 등의 처벌과 같이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적은 구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를 확대함과 동시에 요건을 완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유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 중 사업주의 작업중단 의무를 신설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주체를 확대하고 건설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는 등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빈발 사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등록말소 요청의 근거를 신설하고,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등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1행 |
| 소관위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35 국회 의안 원문 | 정춘생의원 등 16인 의원 | 2026-02-11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이행하고,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배달 플랫폼 기반 기업에서 매년 수천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배달 라이더를 위한 근로감독이나 산업안전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배달앱 알고리즘은 주행 중 배달 라이더에게 스마트폰 조작(배달 진행 상황, 어려움 여부 등 질문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답변이 늦어지는 경우 고객 등급ㆍ평점, 일감 배정 등에 불이익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과속 및 위험 운전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일감 배정, 등급ㆍ평점, 가격 결정 등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노무 제공 방식이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자동화 의사결정시스템(이하 “자동화 시스템”이라 함)의 설계 및 운영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및 제36조).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2행 |
| 소관위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49 국회 의안 원문 | 정혜경의원 등 10인 의원 | 2026-02-06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와 위험성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실질적인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이 누락되거나 위험성이 과소평가되는 문제, 도급ㆍ하청 구조에서 도급사업주의 책임이 형해화되는 문제, 그리고 평가 결과가 근로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참여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위촉의 임의성, 활동 시간 미보장, 권한과 역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ㆍ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와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ㆍ공개ㆍ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가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주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제1항). 나. 사업주가 근로자,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제1항). 다. 근로자ㆍ노동조합ㆍ사업주단체ㆍ전문단체 추천을 통해 사업장별 1명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연합단체 또는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경우 반드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수행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함. 자체점검, 감독 참여, 작업중지 권고, 중대재해 조사 참여 등 구체적 직무와 권한을 명시하고,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협의회 구성 및 교육ㆍ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라. 고객에 의한 폭언ㆍ폭행 등 새로운 유해ㆍ위험 요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도급사업주가 결과를 검토ㆍ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ㆍ근로자대표ㆍ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의무화하며, 참여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함(안 제3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마.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감소대책을 근로자에게 게시ㆍ주지하도록 하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은 상시 공유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참여 여부와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함(안 제36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바. 위험성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반복 위반,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에 대해 벌칙 및 과태료를 신설ㆍ강화함(안 제36조제8항, 제170조 및 제175조).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3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9 국회 의안 원문 | 안호영의원 등 11인 의원 | 2026-01-26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ㆍ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을 지정하여 안전지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ㆍ공개하여 차등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 위반 등으로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조정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평가ㆍ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평가결과를 부당하게 기관 홍보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 현장에서 제도가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조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기관이 평가결과를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74조 및 제175조).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4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9 국회 의안 원문 | 박홍배의원 등 17인 의원 | 2026-01-26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통해 산업현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있으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고도화되는 위험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최근 산업 구조의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점차 복잡ㆍ전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ㆍ훈련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 현장 안전 활동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노사 간 안전 관련 정보와 전문성의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음. 산업현장의 안전은 노사가 공통의 기준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효과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아울러 한정된 공공 감독 인력만으로 전국의 모든 사업장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는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거나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자율 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 및 산업재해 예방 체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신설).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5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35 국회 의안 원문 | 서왕진의원 등 11인 의원 | 2026-01-22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히 옥외작업, 고온ㆍ저온 환경 노출이 잦은 일용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들은 이러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 실질적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여전히 미흡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제39조제1항제7호).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8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51 국회 의안 원문 | 손명수의원 등 12인 의원 | 2025-12-26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용인시 서천동에서 항타기가 전도되어 인근 주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다시 한번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특히 항타기ㆍ타워크레인 등 높은 곳에서 운용되는 대형 건설기계가 전도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항타기ㆍ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ㆍ조립 시 실시토록 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고장 및 파손 시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고, 주거밀집지역에서 설치 작동하려는 경우 전도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 안전 확보와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 등).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21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44 국회 의안 원문 | 우재준의원 등 10인 의원 | 2025-12-23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위험요인 제거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장에 대한 CCTV 설치 의무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폭발ㆍ중독ㆍ낙하 등 중대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작업장에서의 CCTV 설치 여부는 사업주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설치 기준 또한 사업장마다 크게 달라 사고 예방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사고 발생 시 초기 상황 파악이 늦어 근로자 구조 등 필요 조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장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9조의2 신설).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22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56 국회 의안 원문 |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 | 2025-12-19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23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40 국회 의안 원문 | 우재준의원 등 12인 의원 | 2025-12-15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치료 및 상담 지원,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대부분 피해자의 자력구제에 머물고 있으며, 공권력 차원에서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에는 미흡한 면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및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대응 및 예방책 마련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고객응대근로자의 정신적 건강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히 함으로써 근로환경의 질적 향상과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신설).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24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21 국회 의안 원문 |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 | 2025-11-27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사고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의 체계적 확산과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이 필수적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안전체험관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이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사용대상에 이를 추가함으로써 민간의 안전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산업안전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2항 및 제12조제3호 신설).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34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78 국회 의안 원문 |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 | 2025-11-26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심의위원회에 재해 현장의 실제 근로자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지가 해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관련 필요 조치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제3항 후단 신설).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35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33 국회 의안 원문 |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 | 2025-11-20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벌칙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문제가 많고, 여전히 고객응대근로자들이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객응대근로자들의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175조제4항제3호).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36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12 국회 의안 원문 |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 | 2025-11-19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고객응대 근로자들이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국가적 관심 및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포함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여,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37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06 국회 의안 원문 | 이용선의원 등 14인 의원 | 2025-11-19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진단이 사업주에 부여된 의무사항임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경우의 휴가 사용이나 휴가 부여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주말에 검진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외 별도의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가를 그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2조의2 및 제175조제4항제7호의2·제7호의3 신설).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38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56 국회 의안 원문 |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 | 2025-11-18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사망 산재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통한 산재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위촉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의 활동에 있어서 사업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한 일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 안 제171조).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39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32 국회 의안 원문 |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 | 2025-11-17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하여금 위험성평가를 통해서 작업과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이와 같은 위험성평가가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미비한 상황임. 지난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건이 위험성평가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재해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위험성평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6조 및 제175조).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40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88 국회 의안 원문 |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 | 2025-11-14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하여금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이라는 포괄적 개념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라는 물리적ㆍ공간적 단위에서만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해석상의 오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시 2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의 경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장을 사업으로 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4조제1항, 제2항제4호).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42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59 국회 의안 원문 | 서왕진의원 등 13인 의원 | 2025-11-03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도금작업, 수은 등의 가공 작업 등 특정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발전소ㆍ조선소ㆍ건설업 등 일부 고위험 업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상시ㆍ고위험 업무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 하에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밀폐공간과 같은 고위험 작업에서 단독 수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관리비용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그 사용 내역을 관할 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시ㆍ고위험 업무로서 사업주의 직접 고용이 필요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환기 등이 어려운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도급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사항 및 관련 비용의 사용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도급 관계에서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제58조제1항제4호 및 제63조제2항 신설 등).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56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4 국회 의안 원문 | 김위상의원 등 13인 의원 | 2025-10-17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에 나서도록 하고 있음.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일부에 반영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평가가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대상 공공기관이 평가 결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의무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지난 8월 무궁화호 열차 충돌 사망사고가 난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올해 초 평가 보고서에 ‘설로 인접 공사’ 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남. 또, 일부 지방공기업은 사업 규모나 산재 위험이 일반적인 공공기업보다 더 큰데도 불구하고, 평가 체계에서 빠져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하위 고시에 근거를 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격상함과 동시에 대상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방공기업을 추가하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평가 결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평가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57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1 국회 의안 원문 | 김위상의원 등 13인 의원 | 2025-10-16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때문에, 현행 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조선업 등 각 산재 다발 업종의 현장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부실할 뿐만 아니라, 훈련ㆍ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임. 이에 정부의 책무에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ㆍ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갖추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9호 신설 등).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58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78 국회 의안 원문 | 김태선의원 등 10인 의원 | 2025-10-02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계 관련 중대 재해는 현행 안전인증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안전인증 대상 기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계가 사고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이후에야 개별 기계를 추가하는 사후적ㆍ단편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종별ㆍ사업장별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인 중지 요건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특성, 작업 환경 및 공정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면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받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업종ㆍ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작업중지권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인증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24조제2항제4호 및 제52조제5항 신설, 제84조제3항).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63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47 국회 의안 원문 | 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 | 2025-10-01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일부 대형 건설사 등은 자체적으로 작업중지권 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ㆍ구축하기 어려워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ㆍ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사업주가 작업중지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를 등록ㆍ보고하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정책수립ㆍ감독ㆍ통계 등에 활용함으로써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64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58 국회 의안 원문 | 이강일의원 등 12인 의원 | 2025-09-17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이라 함)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 위험성 평가제도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있음. 특히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산업재해와 업무상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이 큼. 이에 위험성 평가제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플랫폼 운영자들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66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83 국회 의안 원문 | 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 | 2025-09-15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작업중지는 건설업 등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책무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두고 있지 않음.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작업중지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등 관련 통계를 전혀 구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세 사업장 등에서 참고할 표준 기준, 지침도 전무한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작업중지의 발동 요건인 급박한 위험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및 대응 조치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작업중지 현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51조, 제52조).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67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4 국회 의안 원문 | 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 | 2025-09-10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현장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는 산재 예방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안전보건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대부분 손쉬운 온라인, 집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 제조업 안전보건교육은 전체의 5∼6% 정도만 ‘실습 및 훈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안전보건교육이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및 훈련 등으로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여,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68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6 국회 의안 원문 | 이주희의원 등 26인 의원 | 2025-09-05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5조 이하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 관리감독자(제16조), 안전관리자(제17조), 보건관리자(제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 등 안전보건에 관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 등’이라고 함)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안전관리자 등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에 관한 서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점검해야할 필수서류일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에 중요한 서류임. 그런데 안전관리자 등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서류를 안전관리자 등으로 지정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장관리자가 대신 작성, 서명날인하는 등 해당 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확인됨. 산업재해예방 및 조사, 책임규명에 필수적인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의 작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칫 산업재해 예방과 발생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일례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근로자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의 관리감독자 선임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선임서는 사망사고의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피해근로자가 관리감독자로 선임될만큼 안전보건에 관한 경험이 많았음에도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는 근거로 사용됨. 그러나 이후 피해근로자의 동의 없이 현장관리자가 관리감독자 선임서를 대신 작성하고 피해근로자의 서명인 것처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점검하는 중요 서류이고 관리감독자 등으로 선임된 자의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인 만큼, 작성 및 관리가 제대로 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에 관한 자료의 작성을 해당 근로자가 자신이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허위로 기재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근거를 두어, 안전관리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련 책임을 회피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등).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71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99 국회 의안 원문 | 이용우의원 등 13인 의원 | 2025-08-29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무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두고 있으나 2024년 사고사망 만인율이 여전히 1만명 당 0.39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주요 국가들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국가적 차원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는 중대재해 감축방안 및 주요 사망 요인에 대한 분석과 집중관리 방안, 건설공사ㆍ소규모사업장ㆍ하청 등 비정규직노동자와 노무제공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종합적인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73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96 국회 의안 원문 | 윤상현의원 등 10인 의원 | 2025-08-11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추락ㆍ붕괴ㆍ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주차장, 창고ㆍ물류센터 등은 작업환경이 폭염, 혹한에 노출되기 쉽고 근로자의 건강상 민감성에 따라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냉난방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에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76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53 국회 의안 원문 | 황명선의원 등 10인 의원 | 2025-08-08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는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중대 재해 및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와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사업주가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노동자와 노무제공자 등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기존의 손해배상책임만으로는 예방과 억지에 한계가 있을 것임. 이에 현행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주요 조항 위반 시에는 최대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6조의3 신설).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77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36 국회 의안 원문 | 차규근의원 등 10인 의원 | 2025-08-01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이나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중지 사유에 폭염ㆍ한파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ㆍ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78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39 국회 의안 원문 | 정청래의원 등 12인 의원 | 2025-07-30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포스코E▒C 등의 반복적인 산재 인사사고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 반복적으로 인사사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후진적인 산업재해는 영구적으로 추방되어야 함. 특히 안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비용으로 생각하거나, 사고만 안 나면 무시해도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됨. 이에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조치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해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71조제1호).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79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38 국회 의안 원문 | 조지연의원 등 11인 의원 | 2025-05-16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안전 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처벌 중심의 규제로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신설).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83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07 국회 의안 원문 | 김태선의원 등 15인 의원 | 2025-04-07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장을 오가며 일하는 대리운전기사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산재보험법은 2023년 7월 개정을 통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여전히 전속성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같은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일부 노동자는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 유지ㆍ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이며, 노동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기준입니다. 이에, 제77조 중 ‘주로 하나의 사업에’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전속성이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노무 제공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77조).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84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93 국회 의안 원문 | 김주영의원 등 10인 의원 | 2025-04-04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같은 법에 따라 일부 안전 및 보건 조치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건강진단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근로자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업무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이와 같은 예방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건강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야간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또는 업무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업무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4까지 신설 등).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85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43 국회 의안 원문 | 강득구의원 등 12인 의원 | 2025-03-28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설비나 물질, 작업방법, 작업장소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단독으로 하다가 긴급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2인 1조 근무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근로자가 2인 이상 1조로 작업하도록 할 것을 의무화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 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등).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86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3 국회 의안 원문 | 박홍배의원 등 10인 의원 | 2025-03-27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배달 노동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안전 규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용주와의 관계가 불명확하여 안전 보장에 대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배달 노동자들은 다양한 위험 요소에 직면해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안전 규정이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배달 노동자들은 교통사고, 신체적 부상,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법적으로 안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한국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정의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2조제4호).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87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85 국회 의안 원문 | 김위상의원 등 10인 의원 | 2024-12-26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국가공무원은 위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하여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정 휴가 이외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가 결정되고 있어 위험 직무에 따른 중대재해와 관련한 심리안정휴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직무와 관련한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에게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중대재해로 인한 트라우마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 56조의2 신설 등).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91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75 국회 의안 원문 | 김소희의원 등 12인 의원 | 2024-12-24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오ㆍ폐수처리장을 비롯한 밀폐시설 근로자들이 황화수소 등의 물질에 의해 중독되어 질식사하는 일이 지속 발생함. 특히, 황화수소의 경우 고농도 황화수소를 흡입할 경우 50%의 확률로 사망에 이르게 됨.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또는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92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97 국회 의안 원문 |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 | 2024-11-22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 및 저장법, 유해성ㆍ위험성, 사고 시 대처 방법 등의 사항이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ㆍ제공받는 자에게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함유된 구성성분의 명칭 또는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비공개 심사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을 적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소량만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경우, 영업비밀의 필요성은 높은데 비해 시장에 출시되기보다는 특정 장소에서 전문가에 의해 일회성 실험 후 폐기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낮음에도,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과 같이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여 산업계의 연구개발을 지연시키고 연구역량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소량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으로 적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3제1항 신설). 다만, 승인을 받지 않고 기재한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의 적합성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마련함(안 제112조의3제2항 및 제175조제5항제10호의2 신설).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95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5 국회 의안 원문 | 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 | 2024-11-04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상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폭염, 혹한 등이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많은 근로자가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공간임에도 창고시설로 분류되는 물류센터는 냉난방시설의 설치의무가 없어 작업환경이 폭염, 혹한에 노출되기 쉬워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폭염ㆍ혹한 등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장소로서 물류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환기ㆍ냉방ㆍ난방장치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안전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신설).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97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84 국회 의안 원문 | 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 | 2024-10-31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생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훼손 또는 그 원인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한 경우 그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식품위생법」의 경우 식중독 발생 시 해당 식품에 대한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자가 현장을 훼손하는 행위 및 식중독의 원인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훼손 또는 그 원인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9조제2호의2 신설 등).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98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40 국회 의안 원문 | 이병진의원 등 11인 의원 | 2024-10-04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차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후속 대응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01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79 국회 의안 원문 | 이학영의원 등 12인 의원 | 2024-09-05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ㆍ보건조치를 위반한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현행법령상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기관ㆍ공공기관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과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은 미흡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ㆍ보건조치 등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그 위반ㆍ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 벌점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8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06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47 국회 의안 원문 | 정혜경의원 등 11인 의원 | 2024-09-04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물질의 발생이나 작업장의 온도ㆍ소음ㆍ진동이나 환기ㆍ채광 등 환경요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ㆍ폭설ㆍ한파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황사ㆍ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조치나 작업중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보건조치의 대상에 ‘폭염, 한파 등 기상여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기상 특보가 발령되거나 더위 체감지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에도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51조).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07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33 국회 의안 원문 | 이용우의원 등 22인 의원 | 2024-09-04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기후위기로 해마다 폭염 등 기상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폭염 속에서 쓰러진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유가족이 비통 속에 장례를 치르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 대상에 폭염ㆍ한파 등을 직접 열거하지 않고 있어, 기상여건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21대 국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 한편, 법 시행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노동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권고 수준에 그쳐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노동자가 국민으로서 향유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임. 산업현장의 편리와 효율, 영세사업장에 대한 너그러움과 온정주의가 약자인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는 결코 안 됨. 이에 기상여건 및 고열ㆍ한랭ㆍ다습한 상태 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작업중지권의 사용요건에 기상여건등을 추가하며, 현재 5인 미만 사업장도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작업 특별교육의 대상에 기상여건등에 장시간 노출되는 근로자를 추가하고, 사업주가 냉난방장치 설치 등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현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조치 및 작업중지를 직접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를 통해 예방하여야 하는 건강장해의 종류에 폭염ㆍ한파ㆍ미세먼지 등의 기상여건 또는 고열ㆍ한랭ㆍ다습한 상태(이하 “기상여건등”)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함(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신설). 다. 사업주가 냉난방장치 설치 등 기상여건등에 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곧바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거나(안 제52조의2제1항), 또는 사업주에게 먼저 각종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도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 라.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ㆍ대피 조치 요건에 기상여건등에 의한 사망ㆍ부상 또는 질병의 위험을 추가함(안 제51조). 마.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요건에 기상여건등으로 인한 사망ㆍ부상 또는 질병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험의 존부가 불확실한 때에는 근로자가 판단하게 함(안 제52조제1항 전단). 바.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때에 사업장의 노동조합 및 법 제23조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그 작업중지ㆍ대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후단). 사. 작업중지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53조의3). 아.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기상여건등에 노출되어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타 근로자를 발견하면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받은 사업주가 119구급대 등 소방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에게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3조의4 및 제17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자.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유해ㆍ위험작업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경우에 폭염ㆍ고열을 비롯한 기상여건등에서 장시간 작업하여야 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29조제3항). 차.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에 작업중지ㆍ대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15조제1항). 카.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 작업중지ㆍ대피의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하고, 이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그 내용을 반드시 협의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08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03 국회 의안 원문 | 강득구의원 등 10인 의원 | 2024-09-03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 그런데 이러한 의무규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사업주에 대한 규범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근로자의 성별 및 신체 특징에 따라 착용이 가능한 보호구의크기 등이 다름에도 현행 시행규칙에는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여성 또는 체구가 작은 근로자 등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근로자의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09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73 국회 의안 원문 | 김태선의원 등 19인 의원 | 2024-07-10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산업재해는 규모가 크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발생 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되어 있어, 재해예방의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나, 도입 이후 제출 건수가 연평균 6만건 이상으로 현재 행정인력으로는 검토 및 지도 관련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분석 된다면, 산업재해 발생 원인 파악 등 재해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산업안전공단에 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자료의 작성과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자료를 활용한 산재예방사업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동종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사업주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적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정책 수립 및 감독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하도록 해 산업현장의 안전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승인통계가 아닌 발생통계를 이용해 산업안전예방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원 및 전문교육사업을 통해 산재예방사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3항 후단 신설).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18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06 국회 의안 원문 | 정혜경의원 등 13인 의원 | 2024-06-28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산업재해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어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시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 보호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음. 산재사고로 인한 요양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업무 복귀 규정만 있을 뿐 전환배치 및 교육훈련 지원 등과 관련한 규정도 미비함. 또한 작업환경측정 및 역학조사 시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할 때에만 참석할 수 있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규정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 유해요인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에 사업주, 근로자대표,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석시키도록 함(안 제47조제3항 후단, 제125조제4항, 제132조제1항 및 제141조). 나.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및 제52조). 다.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에 따른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요양을 사유로 하는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도록 하고, 요양 종료 후 업무 전환배치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도록 하며, 근로의 제한 또는 요양 등을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8조 및 제138조의2 신설).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20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06 국회 의안 원문 | 이연희의원 등 20인 의원 | 2024-06-14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2월 8일에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의 노동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무 중 고객으로부터 욕설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93%에 달하는 등 콜센터 상담사를 비롯한 고객응대근로자는 항시적으로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격이 파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전 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27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77 국회 의안 원문 | 김정호의원 등 13인 의원 | 2024-06-14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작업 중에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전기, 열 등에 의한 위험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명 이상이 해야 할 위험한 작업을 혼자서 하다가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조치 의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신설 등).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28행 |
| 소관위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7 국회 의안 원문 | 김정호의원 등 13인 의원 | 2024-06-13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폭언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규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실효성있는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콜센터 상담사를 비롯한 고객응대근로자 등의 근로자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도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격이 파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폭언등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거나 3회 이상 이어질 경우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근로자들의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3회 이상의 업무 중단을 발생시킨 고객에게는 고객응대서비스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폭언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대표 등의 요청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고객응대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위한 고충처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 등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41조 등). 출처: 20260620_153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29행 |